<p></p><br /><br />이른바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수사 소식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특정 임원을 교체하기 위해 감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, 청와대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른바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가 산하기관의 특정 임원을 교체하려고 비위 감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. <br><br>환경부가 작성한 B5용지 한 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김모 감사와 강모 경영기획본부장의 이름이 담겼는데, 이 중 김 감사에 대해선 "음주 문제 등 비위사실이 있으니 감찰 필요성이 있다"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검찰은 이 문건을 근거로 환경부가 직접 산하기관에 김 감사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에 따라 김 감사와 당시 환경공단의 감사실 간부들을 동시에 불러 두 차례 대질신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하려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. <br> <br>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김은경 / 당시 환경부장관 (지난해 8월)] <br>"(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, 장관님 판단입니까.) 임명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." <br> <br>검찰은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작성과 지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이혜진